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. 여러분의 KBS. 귀하께서 납부해주시는 수신료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.

납부하신 수신료,
이렇게 쓰입니다.

KBS는 [재해·재난 주관방송과 국가적인 외교·문화·스포츠 행사 주관], [고품질 공영 콘텐츠], [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방송] , [KBS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을 통한 품격 높은 공연문화 제공], [지역을 위한 방송·문화 서비스], [아카이브 개방], [한국어 연구], [글로벌 한류 선도], [방송기술 연구 개발], [수신환경 개선] 등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방송법 제64조에 따른
텔레비전방송수신료

수신료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재원으로,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. 월 2,500원의 수신료는 재난재해 방송, 장애인 방송, 국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집니다. KBS는 소중한 수신료로 공적 책무와 공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납부 안내사항

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
납부하지 않으면

KBS에 문의 하시려면

※ TV수상기는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하고, 등록된 수상기 이전 또는 대수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수신료와 관련한 문의는 KBS 지역별 관할 사업지사 및 수신료콜센터로 연락주시거나, K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