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납부하신 수신료,
이렇게 쓰입니다.
KBS는 [재해·재난 주관방송과 국가적인 외교·문화·스포츠 행사 주관], [고품질 공영 콘텐츠], [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방송] , [KBS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을 통한 품격 높은 공연문화 제공], [지역을 위한 방송·문화 서비스], [아카이브 개방], [한국어 연구], [글로벌 한류 선도], [방송기술 연구 개발], [수신환경 개선] 등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방송법 제64조에 따른
텔레비전방송수신료
수신료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재원으로,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. 월 2,500원의 수신료는 재난재해 방송, 장애인 방송, 국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집니다. KBS는 소중한 수신료로 공적 책무와 공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납부 안내사항
- · 수신료는 납부선택권이 전제된 제도가 아닙니다.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수상기를 소지한 모든 국민은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· TV수신료 면제 대상(방송법 시행령 제44조) :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(생계‧의료)가 소지한 수상기,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‧전상군경 등이 소지한 수상기,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상기, 해당 월 전력사용량이 0kWh인 영업장소의 수상기,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kWh 미만인 세대의 수상기, 자연 지형에 의한 난시청지역의 수상기 등
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
납부하지 않으면
- ·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납기일내 TV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(3%)이 부과됩니다.
- ·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하여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.
- · 방송법 제66조에 따라 수신료와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.
※ TV수상기는 소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KBS에 등록하고, 등록된 수상기 이전 또는 대수 변경 시 2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수신료와 관련한 문의는 KBS 지역별 관할 사업지사 및 수신료콜센터로 연락주시거나, KBS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