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수신료 결합고지, 공영방송의 내일을 준비합니다.] 수신료는 재난방송, 소외계층 지원, 지역방송 서비스 등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됩니다.

TV수신료 결합고지 안내

  1. 방송법 개정으로 2025년 11월부터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결합하여 고지됩니다. 앞으로 전기요금 고지서에 표기된 수신료 항목을 통해 수신료 고지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 2. 수신료 청구방식(우편, 이메일 등) 및 납부방식(자동이체, 은행수납 등)은 전기요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
납부하신 수신료,
이렇게 쓰입니다.

KBS는 [재해·재난 주관방송과 국가적인 외교·문화·스포츠 행사 주관], [고품질 공영 콘텐츠], [장애인과 소수자를 위한 방송] , [KBS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을 통한 품격 높은 공연문화 제공], [지역을 위한 방송·문화 서비스], [아카이브 개방], [한국어 연구], [글로벌 한류 선도], [방송기술 연구 개발], [수신환경 개선] 등 다양한 공적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방송법 제64조에 따른
텔레비전방송수신료

수신료는 방송문화 발전과 공공복지 향상을 위한 공적재원으로, TV수상기를 소지하면 납부해야 하는 특별부담금입니다. 월 2,500원의 수신료는 재난재해 방송, 장애인 방송, 국제방송 등 공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쓰여집니다. KBS는 소중한 수신료로 공적 책무와 공익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납부 안내사항

방송법에 따른 수신료를
납부하지 않으면

KBS에 문의 하시려면